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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0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말소신청서를 감독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회사의 명칭
2.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여신전문금융업의 내용
3.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사유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0조(회수예상가액 산정) 여신전문금융회사는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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