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0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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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말소신청서를 감독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회사의 명칭
2.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여신전문금융업의 내용
3.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사유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0조(회수예상가액 산정) 여신전문금융회사는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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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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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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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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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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