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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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 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시에 검사기준일 현재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④검사이외의 기간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분기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⑤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본점을 대상으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및 유동성 부문에 대하여 부문별평가와 부문별평가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경영실태분석ㆍ경영실태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이 경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3등급(보통)이상으로 판정받은 경우.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3.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삭제 <2003. 10. 22.>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경비절감
3.영업소 관리의 효율화
4.유형자산ㆍ투자자산ㆍ무형자산투자,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5.부실자산의 처분
6.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7.이익배당의 제한
8.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③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3.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신용카드업자는 제외)
3.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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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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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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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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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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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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