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3등급(보통)이상으로 판정받은 경우.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신용카드업자는 제외)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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