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3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은 신용공여의 경우에는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기존의 신용공여약정을 갱신ㆍ대환ㆍ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약정금액(시행령
제19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사채권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같은 날에 다수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신용공여 형태별로 자금용도, 신용공여기간ㆍ적용금리 등 거래조건, 담보의 종류 및 평가액, 주요 특별약정내용을 말하며, 대주주 발행 주식취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취득목적
2.분기말 현재 보유주식의 지분율
3.분기말 현재 보유주식의 시가
4.당해분기중 보유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주식수, 처분가격 및 동 처분에 따른 손익현황
④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시행령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 현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항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 대주주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은 동일한 개인 및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은 발행회사별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13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된 경우"라 함은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고정"이하로 분류된 경우를 말한다.
②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 대주주가 시행령
제19조의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계열회사"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1.해당 계열회사가 법
제19조의20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 비율 : 100분의 7(신용카드업자는 100분의 8)이상
2.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 : 100분의 100이상
3.1개월이상 연체채권비율 : 100분의 10미만(신용카드업자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조정총자산, 조정자기자본, 원화유동성부채, 원화유동성자산 및 1개월이상 연체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조정총자산 및 조정자기자본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되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정한다.
1.조정총자산은 총자산에서 현금, 담보약정이 없는 단기성예금, 만기 3개월이내의 국공채 및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조정자기자본은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기본자본 범위내에 한한다.)을 더한 금액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제1호 및 제2호의 총자산, 공제항목,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의 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감독원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20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허가 받거나 등록받은 업별로 다음 각호의 보유자산과 대출금, 할인어음, 팩토링, 유가증권, 미수금, 가지급금, 지급보증(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
1.신용카드업 : 카드자산, 신용카드약정
2.시설대여업 : 리스자산
3.할부금융업 : 할부금융
4.신기술사업금융업 : 투자주식(사채포함), 리스자산
5.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등<신설 2022. 3. 4.>
②제1항 자산에 대한 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구분하되,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고정" 분류를, 가지급금(여신성 가지급금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요주의" 및 "고정" 분류를 제외하며, 신용카드업자의 대환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대환취급 이전 및 이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분류한다.
③여신전문금융회사는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계정과목과 관계없이 자산의 실질내용에 의한다)에 대하여 건전성을 거래처 단위의 총채권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산은 거래처 단위의 총채권등과 구분하여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1.정상 자금결제가 확실시 되는 팩토링 및 상업어음할인
2.기업인수합병시의 인수채권등
3.산업합리화 관련채권등(산업정책심의회의 합리화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화지정기업에 지원한 채권등을 말하며, 인수기업의 인수채권등을 포함한다)
4.<별표 1>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예시에 따라 거래처 단위의 총채권등과 구분하여 분류할 수 있도록 별도로 명시된 채권등
④제3항에서 정하는 자산중 유가증권 및 가지급금(여신성 가지급금 제외)은 취급건별 금액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⑤여신전문금융회사는 보유자산에 대하여 <별표 1>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매분기마다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평가일의 종가를 적용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채권등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한 외국정부 또는 외국중앙은행에 대한 채권등
2.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9조의20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결산시(매분기 가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결산일 현재 채권 및 리스자산(미수금중 관련분 포함, 운용리스자산 제외), 카드자산, 미사용약정, 지급보증(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여신성가지급금, 미수이자,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에 대하여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의20의 규정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별표3>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에 대한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1.>
②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3>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10퍼센트포인트 범위 이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1.>
③제1항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산정방법 및 적용대상의 세부판단기준, 주택담보대출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 제한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 9. 1.>
제19조의20제4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각종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여신전문금융회사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또는 사업부문별 위험 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의20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용카드업자(다만, 법
제19조(경영개선명령) ① 법
제19조의2(이유제시 등) 금융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기준을 충족시킬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자보호 및 금융질서 안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이하 "경영개선권고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동 조치를 받은 후 2월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간내에 경영개선권고 등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에 대하여 금융위는 계획을 제출 받은 후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평가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금융위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⑦금융위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동 계획을 불승인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내에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⑧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경영개선권고 등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수정요구 또는 이행촉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⑨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별도의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및
제19조 및
제19조 및
제19조 및
제19조 및
제19조 및
제19조의22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부가서비스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업체의 폐업ㆍ휴업ㆍ부도ㆍ파산 등으로 제휴업체를 변경하기 위해 금융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2.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3.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공공의 목적만을 위해 부가서비스가 없는 상품의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4.신용카드등의 해외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망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그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부가서비스(신용카드업자가 선택하여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는 제외한다)를 일방적으로 변경ㆍ중단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금융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②감독원장은 법
제19조의15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는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동 회원에게 사망, 질병, 실업, 자연재해 등 특정사고 발생시 회원의 채무(법
제19조의18제2항에 따라 해당 요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②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④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경우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여신전문금융회사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각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실적을 비교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신설 2022. 3. 16.>
⑥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금리인하 요구의 안내 절차 및 기록의 보관ㆍ관리 및 비교ㆍ게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장 외환건전성 감독
제1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등록
제19조의21 및
제19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집합투자업자의 선정ㆍ해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나.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다.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조직에 관한 사항
라.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조직에 관한 사항
마.기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삭제 <2020. 5. 1.>
제19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신용카드업자에 적용되는 규정은 법인신용카드 회원에 한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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