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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5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주기를 단축 하는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제35조(보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화자산 및 부채현황, 만기별 외화자금조달ㆍ운용현황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보고 등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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