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4조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약관을 10영업일 이내에 신고수리하거나 변경명령하여야 한다(자료보완 또는 자문에 소요되는 기간, 법
제54조의3 제5항 내지 제7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 및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신고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보고 받은 약관을 10영업일 이내에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의3제7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동 명령에 따라 약관을 수정 또는 보완하고 이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의4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4조제1항 및 시행령
제5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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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