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4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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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54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약관을 10영업일 이내에 신고수리하거나 변경명령하여야 한다(자료보완 또는 자문에 소요되는 기간, 법
제54조의3 제5항 내지 제7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 및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신고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약관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불충분하여 약관심사를 계속하기 곤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2.약관의 법령위반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약관이 사실상 신규업무를 영위하는 내용이거나 다른 금융업권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4.약관의 내용상 금융이용자의 피해 및 분쟁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5.기타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긴급하고 중대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③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약관을 수리하거나 변경명령하는 경우 해당 수리사실 및 변경명령 내용을 서면으로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통지한다.
④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법
제5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보고 받은 약관을 10영업일 이내에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법
제54조의3제7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동 명령에 따라 약관을 수정 또는 보완하고 이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의4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4조제1항 및 시행령
제5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령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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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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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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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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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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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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