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7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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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등록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등록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은 지체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 변경등록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독원장이 이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

제2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에 의한 등록말소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은 지체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⑧부가통신업자는 법

제27조의2제7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신청서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4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용카드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안전성 및 신뢰성을 갖출 것
2.신용카드 정보 등 중요데이터에 대한 정보보호가 가능할 것
②제1항과 관련한 세부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따른다.

제27조(외국환업무취급기관) 이 장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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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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