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7조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등록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은 지체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 변경등록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에 의한 등록말소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제7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신청서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4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외국환업무취급기관) 이 장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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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