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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46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46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46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3>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46조제1항제3호의 대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한 적정한 대출의 취급과 대출 실행 이후 용도외 유용방지 등을 통해서 대출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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