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4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46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3>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46조제1항제3호의 대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한 적정한 대출의 취급과 대출 실행 이후 용도외 유용방지 등을 통해서 대출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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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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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