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3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53조의3 및 시행령
제5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5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53조의3 및 시행령
제5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5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5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제5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제5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감독원장은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2월의 범위내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한내에 제출받아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