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3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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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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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의3 및 시행령

제5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5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53조의3 및 시행령

제5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5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5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1.

제5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1.

제5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감독원장은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2월의 범위내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한내에 제출받아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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