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정부·법률 지식 위키
상단 가로 광고 영역데스크톱·모바일 공통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2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동의를 얻고자 할 경우 신용카드회원등으로부터 신용카드등발급신청서와 분리된 신용정보제공동의서에 신용정보의 제공목적별로 각각 신용카드회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1. 9. 30.>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이 신용정보제공동의서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적용배제)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신탁계정 등 위탁계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점이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는 이 장 제2절, 제3절, 제4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외환건전성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