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2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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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동의를 얻고자 할 경우 신용카드회원등으로부터 신용카드등발급신청서와 분리된 신용정보제공동의서에 신용정보의 제공목적별로 각각 신용카드회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1. 9. 30.>
③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이 신용정보제공동의서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적용배제)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신탁계정 등 위탁계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본점이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는 이 장 제2절, 제3절, 제4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외환건전성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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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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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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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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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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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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