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1조 (비목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조원가는 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각 비목을 구분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금액이 적고 중요하지 아니한 비용은 계산의 편의에 따라 직접비 또는 간접비로 계속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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