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48의2조 (스마트공장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스마트공장으로 확인받으려는「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은「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를 발급받고, 그 외의 기업은 같은 법의 "확인기관"에 스마트공장 수준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스마트 공장의 투자비용을 반영한다.1.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중 "중간2" 또는 "고도화"2. 기업제조혁신역량 수준 중 "level4" 또는 "level5"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취득한 자산이 제2조제7항7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감가상각비를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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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4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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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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