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3조 (설계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7조제2항의 설계비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 설계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설계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제작도면을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내부설계인 경우에는 제조원가 요소별로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설계비를 계산할 때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계획물량을 포함한 총생산물량으로 나누어 당해 계약의 경비로 계산한다. 다만, 생산계획물량의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5년간 균등하게 이연 상각한다.
③특정계약에만 관련하여 지출되는 설계비는 당해 특정계약의 경비로만 계산한다.
④제2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5년간 균등하게 이연상각할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상각액을 당해연도의 조달물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설계비를 계산하며 당해연도의 조달물량을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산능력으로 나누어 단위당 설계비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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