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3조 (설계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7조제2항의 설계비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 설계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설계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제작도면을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내부설계인 경우에는 제조원가 요소별로 계산할 수 있다.
제1항의 설계비를 계산할 때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계획물량을 포함한 총생산물량으로 나누어 당해 계약의 경비로 계산한다. 다만, 생산계획물량의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5년간 균등하게 이연 상각한다.
특정계약에만 관련하여 지출되는 설계비는 당해 특정계약의 경비로만 계산한다.
제2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5년간 균등하게 이연상각할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상각액을 당해연도의 조달물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설계비를 계산하며 당해연도의 조달물량을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산능력으로 나누어 단위당 설계비를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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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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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