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9조의2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9조의4제1항의 외국에서 수입하던 부품을 국산화한 경우란 부품을 국산화(국산화율 향상을 위한 추가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개발을 추진하는 국산화는 제외한다)한 후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규칙 제39조의4제1항의 수입가격은 다음 각 호의 실적단가(본선인도가격으로서 외화표시가격)에 국산화 개발 승인시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의 국외조달실적 단가2. 각 군의 국외조달실적 단가3. 국산화 개발 신청업체의 수입실적 단가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로서 수입면장 등 실적증빙을 통해 입증 가능한 국산화개발 신청업체 이외의 업체로부터 방위사업청 또는 각군이 조달한 실적단가
③규칙 제39조의4제1항의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은 제2항의 수입가격 중 국산화개발 승인시점 이전의 최근실적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실적의 등락폭이 과다한 경우에는 국산화개발 승인시점 이전 최근 3년간의 산술평균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락폭이 과다한 경우란 최근 3년간의 실적가격 중 최고가격이 최저가격의 1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④제2항제3호의 개발신청업체가 제출한 실적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의 가격정보 및 관련 자료를 수집ㆍ활용하여 수입단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삭제
⑥삭제
⑦「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의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에 따라 개발된 부품에 대해서는 [수입가격 + (수입가격-개발단가) × 0.5]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단, 개발단가가 수입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개발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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