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원가구성요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6조제2항의 제조직접비와 제조간접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구분한다.1. 제품의 실체구성 여부2. 원가의 직접추적 가능여부3. 생산과정에의 직접 기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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