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35조 (재료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접재료비는 직접재료의 종류 및 규격별로 소요량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단위당가격을 곱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1. 업체가 실제 구입하여 소비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규칙 제20조제3항을 적용한다. 다만, 정부가 통제 또는 고시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통제 또는 고시가격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2. 「방위사업법」 제38조에 의하여 비축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방산물자를 생산한 경우의 단위당 가격은 당해 비축원자재를 보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산원가 계산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3. 당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부(국방기술품질원장, 수요군의 장)의 소요량 증명을 발급 받아 수입한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재료비를 계산한다.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생산한 경우에는 당해 방산물자 사전품질보증 지시일자의 구입가격나. 계약을 체결한 후에 생산하는 경우에는 개산원가 계산시점의 구입가격다. 가목과 나목의 가격을 파악할 수 없는 때에는 실제 구입가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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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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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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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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