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8조 (최소발주량 및 사장품의 가격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발주량은 연구 또는 시제생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소요량과 최소발주량의 차이가 차후에 사용될 것이 확실한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장품의 가격은 연구 또는 시제생산에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초도생산 및 양산시에는 정부가 승인 또는 요구하는 규격ㆍ사양 및 설계를 변경하게된 근거서류의 획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③규칙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가치의 평가액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으로 한다.
④매각가치 또는 이용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사장품 또는 소요량을 초과하는 최소발주량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인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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