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39조 (각 비목별 원가계산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용역원가는 비목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1. 직접노무비: 방산노임단가에 노무량을 곱하여 계산. 이 경우 방산노임단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적연도와 적용연도의 차이만큼 제20조제5항에 따른 방산노임단가 변동률을 적용한다.2. 간접노무비: 제28조를 준용하여 계산3. 직접경비: 제21조를 준용하여 계산4. 간접경비: 제29조를 준용하여 계산5. 일반관리비: 제30조를 준용하여 계산6. 이윤: 총원가에 다음 각 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가. 방산경영안정보상률: 제32조제2항제1호나목의 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조정계수 1.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5)를 곱한 비율나. 위험보상률: 제3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업단계별 보상률. 다만, 기술협력생산에 대해서는 사업단계와 무관하게 2.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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