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9조 (직접재료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20조제2항 단서조항에서의 시료량이라 함은 감손율 결정시 고려되지 아니한 시료량으로서 제품 완성후 품질검사, 성능검사를 위하여 파괴실험 등이 필수 불가결한 경우 정부측 검사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시료량을 말한다.
②규칙 제20조제3항에서 원가계산 시점의 가격이라 함은 원가계산시 파악한 계약상대자의 재료의 통상적인 구입가격 또는 구입가능가격을 말하고 재료의 구입가격은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파악한다. 다만, 소량소액의 제조, 구입 또는 유통구조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공장도 가격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매가격 또는 소매가격 등을 적용한다.
③규칙 제20조제3항제2호에 의거 수입품의 가격을 계산할 경우에는 생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가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산업체로부터 직접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다종의 소액, 소량품목으로서 구매의 경제성을 위하여 부득이 무역대리점등 중간상을 통하여 구매하는 가격을 적용할 경우에는 타 중간상으로부터의 구입가능가격 또는 해외가격정보 등을 획득하여 수입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품에 대해서는 직접구매가 불가능한 사유를 원가자료에 명기하여야 한다.
④규칙 제20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입비축원자재의 가격계산시 구입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때에는 수입실적 외화표시가격에 원가 결재일이 속한 달의 전월 평균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⑤영수증을 교부하는 업체에서 재료를 구입하는 때에는 공급대가의 110분의 100을 재료비로 계상한다.
⑥관급재료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입할 경우 관급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임, 보험료, 수입제세 및 기타 수입부대경비 등 계약상대자가 부담한 분에 대하여는 재료비로 계상할 수 있다. 이때의 운임, 보험료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정비작업의 교체부품 및 관ㆍ사급 재료에 대한 소요량 판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적용한다.1. 소요군 통보 소요량2. 대상장비에 대한 해체검사결과표(T/I)에 의한 자료3. 동종의 계약실적이 있는 최근 3개 연도의 실발생 실적자료에 의한 가중평균 자료(단, 사고기 또는 노후도가 평균에서 20% 이상 벗어난 품목에 대한 실적자료는 평균에서 제외하여 산정할 수 있다.)4. 동종의 계약실적이 있는 최근 3개 연도의 실발생 실적자료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나 초도정비의 경우에는 유사한 장비의 실적자료 등 다른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추정자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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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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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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