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2조 (재료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5조제2항의 직접재료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1. 주요재료비: 제품의 제조에 직접 소비되고, 제품의 실체를 형성하는 주요한 구성부분이 되는 재료의 소비액2. 구입부품비: 제품의 제조에 직접 소비되고 제품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제품의 일부를 형성하는 재료의 소비액3. 포장재료비: 제품의 포장에 소비되는 재료의 소비액
②규칙 제15조제3항의 간접재료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1. 보조재료비: 제품의 실체를 형성하지 않고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재료의 소비액2. 소모공구ㆍ기구ㆍ비품비: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취득금액이 법인세법에 의한 상당가액 미만인 자산과 시험기기ㆍ공구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산으로서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소비액
③규칙 제15조제4항에서 재료의 구입에 드는 부대비용이란 원재료가 이용가능한 상태에 있도록 하는데 발생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1. 외부 부대비용: 구입수수료, 운임, 하역비, 보험료, 제세, 지급창고료 등 재료의 구입보관 등에 대하여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2. 내부 부대비용: 재료보관비, 장내운반비 등 외부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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