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34조 (정산원가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산원가는 규칙 제28조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납기가 12월 31일인 경우와 같이 납품일 전에 원가정산을 완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품일 30일 전부터 원가정산을 완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정산원가 계산시점 이후의 원가는 실제발생원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계산한다.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증빙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접재료의 사용실적 및 구입가격2. 직접노무비의 지출실적3. 직접경비의 발생실적4. 원재료 잔여물의 발생실적5. 공정별 장비현황6. 공정별 생산능력 및 투입인원7. 공정도(NET-WORK)8.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관계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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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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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