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34조 (정산원가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산원가는 규칙 제28조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납기가 12월 31일인 경우와 같이 납품일 전에 원가정산을 완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품일 30일 전부터 원가정산을 완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정산원가 계산시점 이후의 원가는 실제발생원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계산한다.
②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증빙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접재료의 사용실적 및 구입가격2. 직접노무비의 지출실적3. 직접경비의 발생실적4. 원재료 잔여물의 발생실적5. 공정별 장비현황6. 공정별 생산능력 및 투입인원7. 공정도(NET-WORK)8.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관계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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