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41조 (왜곡된 원가자료의 제출 등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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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상대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부당이득금과 이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조치 한다는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상대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부당이득금과 이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조치 한다는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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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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