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30조 (일반관리비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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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반관리비는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규칙 제2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서 말하는 불합리한 경우란 일반관리비 계산시 제31조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의 산정기간과 적용시점에서 관급재료의 물량 또는 금액 차이가 큰 경우로서 장기적으로도 불합리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와 시제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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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일반관리비는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규칙 제2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서 말하는 불합리한 경우란 일반관리비 계산시 제31조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의 산정기간과 적용시점에서 관급재료의 물량 또는 금액 차이가 큰 경우로서 장기적으로도 불합리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와 시제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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