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30조 (일반관리비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관리비는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규칙 제2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서 말하는 불합리한 경우란 일반관리비 계산시 제31조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의 산정기간과 적용시점에서 관급재료의 물량 또는 금액 차이가 큰 경우로서 장기적으로도 불합리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와 시제의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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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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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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