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7조 (간접노무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노무비는 다음 각 호의 부문에 종사하는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노동력의 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직접 생산현장에 배치되어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접노무비로 계상할 수 있다.1. 동력부문2. 용수부문3. 수선부문4. 운반부문5. 공구제작 및 관리부문6. 설계부문7. 시험연구 및 분석부문8. 자재구매 및 관리부문9. 품질관리부문10. 공장사무부문11. 공장경비부문12. 제조부문 보조작업 및 관리13. 환경 및 안전관리부문14. 기타 보조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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