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33조 (개산원가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9호의 일반개산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시에는 유사장비 또는 물품 등의 원가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