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32의2조 (방산제비율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산제비율은 원가계산 시점에 시행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매년 방산제비율을 산정하여 12월 31일 이전까지 관련부서와 기관에 통보하며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방산제비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방산업체에 대하여는 전 방산업체의 제비율 중 가장 낮은 율을 적용한다. 다만, 노력보상률은 0%를 적용한다.
④방산업체로 신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과 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 구분하여 방산제비율을 산정한 해당 기업들의 평균 제비율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제비율 산정 직전 2년간 방산물자 또는 방산물자의 부품 매출 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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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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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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