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32조의2 (방산제비율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산제비율은 원가계산 시점에 시행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매년 방산제비율을 산정하여 12월 31일 이전까지 관련부서와 기관에 통보하며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방산제비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방산업체에 대하여는 전 방산업체의 제비율 중 가장 낮은 율을 적용한다. 다만, 노력보상률은 0%를 적용한다.
④방산업체로 신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과 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 구분하여 방산제비율을 산정한 해당 기업들의 평균 제비율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제비율 산정 직전 2년간 방산물자 또는 방산물자의 부품 매출 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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