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0조 (직접노무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1조제1항의 노무량은 효율적인 작업수행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시간을 단위로 하여 노무량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업시간 또는 취업일수 등을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11조제2항의 불량률이 인정되는 경우 인정불량률에 해당되는 노무량 범위내에서 직접작업노무량에 계상할 수 있다.
제1항의 노무량은 직접노무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노무량을 더하여 산정하며,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1. 직접작업노무량: 계약목적물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노무량. 별표 2에 따라 기준노무량이 산정된 경우에는 기준노무량을 적용한다.2. 간접작업노무량: 계약목적물 생산에 직접 소요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 작업준비, 휴식, 작업관리 및 정상대기 등의 노무량3. 무작업노무량: 계약목적물 생산에 직접 소요되거나 간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으나 무작업에 대하여 노임이 지급되는 휴가, 교육/훈련, 행사, 출장/외출 등에 대한 노무량
간접작업노무량과 무작업노무량은 직접작업노무량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여 적용하며, 최근 2년간의 방산노임단가 산정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최근연도부터 6:4의 비율로 반영한다.
방산노임단가는 계약상대자의 노임 및 노무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하되,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되는 방산제비율이 공장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공장별로 계산한다.1. 방산노임단가 = 총 발생노임 ÷ (직접작업노무량 + 간접작업노무량 + 무작업노무량 + 불인정노무량)2. 제1호의 총 발생노임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의 합계액으로 한다.
규칙 제21조제2항의 방산노임단가 변동률은 고용노동부가 공표하는「사업체노동력조사」의 "상용근로자 정액급여(제조업, 전규모(1인이상))" 인상률의 전년도 이전 3개년 기하평균과 계약상대자의 방산노임단가 변동률의 최근 3개년 기하평균의 산술평균을 적용한다. 다만, 방산업체 신규지정 등으로 계약상대자의 방산노임단가 변동률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공표하는「사업체노동력조사」의 "상용근로자 정액급여(제조업, 전규모(1인이상))" 인상률의 전년도 이전 3개년 기하평균을 적용한다.
제5항의 방산노임단가 변동률은 방산노임단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적연도와 원가계산 연도의 차이만큼 적용한다. 다만, 계약이행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인 경우에는 원가계산 연도 이후의 회계연도에 대하여 연도별로 추가적인 방산노임단가 변동률을 적용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접노무비를 규칙 제7조에 따라 배부하여 계산할 수 있다.1. 연산품, 등급품 등이 동일공정에서 구분되지 않는 상태로 연속적으로 가공이 이루어지는 경우2. 노무량 적용방법이 곤란하거나 당해 계약목적물의 제조특성상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비원가의 직접노무비 계산시 노무량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1. 소요군 통지 정비노무량2. 대상장비의 해체검사결과표(T/I)에 의하여 산출한 노무량3. 동종의 계약실적이 있는 최근 3개 연도의 실발생 실적자료에 의한 가중평균 노무량(단, 사고기 또는 노후도가 평균에서 20% 이상 벗어난 품목은 실적 노무량 산정시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적노무량 추세분석결과 3회 이상 계속하여 하향 또는 상향 추세인 경우에는 최근 실적자료를 분석하여 적용할 수 있다.)4. 동종의 계약실적이 있는 최근 3개 연도의 실발생 실적자료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나 초도정비의 경우에는 유사한 장비의 실적노무량 등 다른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자료를 분석하여 적용할 수 있다.5. 교체부품의 자작노무량은 최근 실발생 노무량을 기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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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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