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조 (관급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관급품은 실제구입가격(외화표시가격 실제지급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제 수입가격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화표시 가격에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확정계약에는 원가 결재일 전일을, 중도확정계약에는 중도확정일을, 기타 개산계약에는 납품일(또는 납품일 전 정산원가 계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국내구입관급품은 구입가격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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