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조 (관급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관급품은 실제구입가격(외화표시가격 실제지급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제 수입가격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화표시 가격에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확정계약에는 원가 결재일 전일을, 중도확정계약에는 중도확정일을, 기타 개산계약에는 납품일(또는 납품일 전 정산원가 계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국내구입관급품은 구입가격으로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