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 (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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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1조제1항의 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이라 함은 일정한 단위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재료(부품을 포함한다)의 소요량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1조제1항의 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이라 함은 일정한 단위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재료(부품을 포함한다)의 소요량을 말한다.
②규칙 제11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소요량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비량을 포함하지 아니한다.1. 입증할 수 없는 소비량2. 실제소비량이 설계기준량이나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에 기재된 기본량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로서 초과된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부당한 소비량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부적절한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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