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9조 (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제2항의 정상도착가격은 원가계산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의거 조달계약 이전 생산 활동을 위해 발생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실제 구매가격을 적용한다.
②규칙 제14조제2항의 정상도착가격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할 운반요율과 보험요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며,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반비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운반 요율(복수경쟁 등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수송 대행업체 및 가격을 결정한 필요 최소한의 비용)을 상한으로 한다.1. 원가계산시에는 해당 수입품의 과거 수입실적 운반요율과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과거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물자의 과거 실적 운반요율과 보험요율을 준용한다.2. 개산계약의 정산원가 계산시에는 해당 수입품의 실지급 운반요율과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③규칙 제14조제2항의 환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원가계산시 환율은 원가팀장이 원가계산서를 결재한 날(이하 "원가 결재일" 이라 한다)이 속한 달의 전월 평균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며, 재고자산 사용분에 대해서도 동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의거 조달계약 이전 생산활동을 위해 발생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실결제환율을 적용한다.2. 개산계약(중도확정계약을 제외한다)의 원가정산시 환율은 실결제환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계약의 실결제환율이 없는 경우 정산원가에 대한 원가 결재일이 속한 전월 평균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며, 재고자산 사용분에 대해서는 개산원가에 대한 원가 결재일이 속한 전월 평균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3. 중도확정계약의 원가정산시 환율은 실결제환율을 적용한다. 다만, 중도확정일 기준 미발생분에 대해서는 중도확정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고 실결제환율이 없거나 재고자산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2호 단서조항에 따른다.4.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환율변동이 큰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규칙 제14조제3항의 수입제세는 수입재료비에서 차감하여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의 적용을 배제한 후 별도 가산한다.
⑤규칙 제14조제4항의 그 밖의 수입 부대경비는 경비요소별로 필요 최소한의 비용을 인정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1. 수입 부대경비 요소 중 기준요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수입물자대 등에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2. 수입항구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되는 비용은 수입항구에 따라 상이한 비용을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가계산담당자가 모든 수입재료에 대하여 개별적 파악이 곤란할 경우에는 주로 수입이 이루어지는 항구에서 발생되는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3. 통관료는 실제 발생한 금액을 계상하되, 실제 발생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관세사회의 관세사 수수료를 참고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4. 국내운반비는 확정계약시는 과거실적 운반요율 또는 과거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물자 과거실적 운반요율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 적용하고, 개산계약 정산시에는 당해물자의 실지급 운반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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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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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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