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1조 (직접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7조제2항의 시험검사비, 기술료, 외주가공비, 보관비, 설치비ㆍ시운전비, 공식행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시험검사비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재질분석이나 성능시험을 위하여 지출되는 외주시험비 또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어 지출되는 자체시험검사비로서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에 개별 부과하거나 일정기간의 납품량에 배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2. 기술료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기술제휴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인 면허료, 로얄티와 기술비결(Know-how)의 획득비 및 동 부대비용인 기술도입비로서 지급조건에 따라서 실비상당액을 계상하거나, 생산계획물량을 포함한 5년간의 총생산물량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기술제휴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생산계획물량의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년간 균등하게 이연상각한다.3. 외주가공비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에 사용될 재료를 외부에 위탁 가공시키는 경우 그 가공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계산하되,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비용과 지정된 방산원가대상물자 자체의 외주가공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4. 보관비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 및 성과기반계약수행시 적기자재지원을 위한 자재창고 운용 및 운송비를 계산하되,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5. 설치비ㆍ시운전비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를 납품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성능시험을 위한 시운전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계산한다.6. 공식행사비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과 직접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한다.
성과기반계약수행시 업체와 소요군간 사업평가시 적용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관리지원체계비는 사업별 기여도에 따라 적정배부 계산한다.
보험료를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직접경비로 계상할 경우 경쟁입찰, 복수견적 비교 등을 통하여 결정한 비용으로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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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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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