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48조 (방위산업전용시설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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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 구입한 자산이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방기술품질원장의 기술지원을 받아 결정하여야 하며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이 연구개발 또는 시제인 경우에는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의 확인에 의하며, 외주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소요군의 기술지원을 받아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여야 한다.1.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에 필수적인 자산인지 여부2. 당해 기계장치 등을 민수물자 생산에 활용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 구입한 자산이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방기술품질원장의 기술지원을 받아 결정하여야 하며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이 연구개발 또는 시제인 경우에는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의 확인에 의하며, 외주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소요군의 기술지원을 받아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여야 한다.1.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에 필수적인 자산인지 여부2. 당해 기계장치 등을 민수물자 생산에 활용 여부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방산업체가 방위산업전용시설을 처분한 경우에는 업체의 회계결산서를 기준으로 처분한 자산 및 처분이익이 있는지 확인하여, 처분이익이 있는 경우 제21조제6항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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