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8조 (간접노무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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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3조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규칙 제21조의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제2항의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3조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규칙 제21조의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제2항의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규칙 제23조제4항의 간접노무비율은 과거 2년간의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당해부문의 실적치와 부문별, 업체별, 지정물자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최근연도의 간접노무비율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한다.<img id="16098238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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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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