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 (원가계산기준의 구분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생산(제조, 수리, 가공, 조립, 정비, 재생, 개량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활동과 용역활동을 함께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생산활동에 대하여는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기준을, 용역활동에 대하여는 용역원가계산기준을 적용하되 계약의 주목적이 설계용역 또는 연구용역의 수행인 경우에는 용역원가계산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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