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40조 (성실보고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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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산업체는 매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결산서2. 세무조정계산서3. 감사보고서(공인회계사 감사대상업체) 또는 세무신고 재무제표4. 규칙 제35조에 의거 구분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보고서 및 자산목록(중점관리대상 업체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산업체는 매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결산서2. 세무조정계산서3. 감사보고서(공인회계사 감사대상업체) 또는 세무신고 재무제표4. 규칙 제35조에 의거 구분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보고서 및 자산목록(중점관리대상 업체에 한한다)
②방산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당해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한 기일이내에 필요로 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가자료의 요청 및 제출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삭제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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