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40조 (성실보고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산업체는 매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결산서2. 세무조정계산서3. 감사보고서(공인회계사 감사대상업체) 또는 세무신고 재무제표4. 규칙 제35조에 의거 구분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보고서 및 자산목록(중점관리대상 업체에 한한다)
②방산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당해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한 기일이내에 필요로 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가자료의 요청 및 제출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삭제
④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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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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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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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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