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39조의2 (정산원가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역에 대한 정산원가는 제조에 대한 정산원가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간접비는 비용 발생의 비례성과 공통성을 가진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실적연도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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