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47조 (외부망과 방산업무망 분리시스템 구축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39조의7제2항의 구축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의 별표 10-1 「망 분리 시스템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구축하는 망 분리시스템 및 망 연계시스템 장비 비용2. 제1호의 망 분리시스템 및 망 연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비용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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