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5조 (특허권 사용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7조제2항의 특허권사용료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특허권의 사용료로서 생산계획물량을 포함한 총생산물량 및 특허기간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당해 특허권이 방위산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특허기간이 생산계획기간보다 장기일 경우에는 총생산물량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계산한다.
②특허권사용료 계산에 있어서 제1항의 단서조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기간을 기준으로 배분 계산한다.
③특허권사용료를 생산수량에 대한 일정금액 또는 비율로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비상당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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