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5조 (특허권 사용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7조제2항의 특허권사용료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특허권의 사용료로서 생산계획물량을 포함한 총생산물량 및 특허기간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당해 특허권이 방위산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특허기간이 생산계획기간보다 장기일 경우에는 총생산물량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계산한다.
특허권사용료 계산에 있어서 제1항의 단서조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기간을 기준으로 배분 계산한다.
특허권사용료를 생산수량에 대한 일정금액 또는 비율로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비상당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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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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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