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7조 (감손량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손량을 산정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이 양산품목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된 손실률, 불량률 및 시료율(이하 "감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계약목적물이 연구개발 또는 시제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감손율을 산정하기 전 산출된 감손량을 기준으로 해당사업 연구개발담당자가 확인한 후 적용한다.1. 손실률은 제품단위당 투입 원재료의 중량에서 실제 생산된 제품단위당 원재료 중량의 차감량을 실제 생산된 제품단위당 원재료 중량으로 나눈 비율2. 불량률은 총생산량에 대한 생산 또는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수량의 비율3. 시료율은 총생산량에 대한 원재료와 제품의 품질 및 성능시험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료량의 비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손량의 산정을 위하여 감손율을 적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재료의 소요량을 산출하는 때에는 손실률, 불량률 및 시료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손실률은 상한으로 설정하여 적용한다.2. 규칙 제11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관련 회계장부로부터 역산하여 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할 경우에는 감손율 적용을 배제한다.3. 복수지정업체의 경우에는 업체별 감손율을 적용한다.4. 감손율 산정 대상이 아닌 품목 중 생산실적이 있는 품목은 국방기술품질원장(또는 각군 참모총장)의 확인을 거친 후 실발생 감손율을 적용하며, 생산실적이 없거나 소량생산, 시제생산 등 실발생 감손율을 적용하기 불합리한 품목은 유사한 품목의 감손율을 상한으로 적용할 수 있다.5. 감손율 산정 대상과 세부 방법은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 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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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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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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