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37조 (직접노무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무량은 실제 투입된 직접작업노무량에 다음 각 호의 간접작업노무량 및 무작업노무량 비율을 반영하되, 방산노임단가 산정 실적자료가 없는 연도에 대해서는 최근 2개년 실적자료 기준으로 최근연도부터 6:4의 비율로 반영한다.1. 개산계약(중도확정계약을 제외한다): 연도별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2. 중도확정계약: 중도확정일까지는 연도별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을 반영하고 중도확정일 기준 미발생분에 대해서는 중도확정일 기준 최근 2년간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최근연도부터 6:4의 비율로 반영한다.
②방산노임단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하되, 실적 방산노임단가가 없는 연도에 대해서는 최근 실적 방산노임단가에 제20조제5항에 따른 변동률을 적용한다.1. 개산계약(중도확정계약을 제외한다): 연도별 실적 방산노임단가2. 중도확정계약: 중도확정일까지는 연도별 실적 방산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중도확정일 기준 미발생분에 대해서는 중도확정일 기준 최근 실적 방산노임단가에 제20조제5항에 따른 변동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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