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6조 (방산연구개발 관련원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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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39조의2의 개발비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에 직접 필요한 국내기술개발비로서 시험 및 시험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 등을 말하며, 연구개발활동의 결과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 비용은 개발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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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9조의2의 개발비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에 직접 필요한 국내기술개발비로서 시험 및 시험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 등을 말하며, 연구개발활동의 결과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 비용은 개발비에 포함한다.
②제1항의 개발비는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 개념을 준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의 재평가모형으로 인한 장부가액의 변동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조원가 요소별로 회계처리된 비용을 방산제비율상 개발비로 조정을 한 경우에는 개발비로 본다.
③규칙 제39조의2의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는 향후 군소요나 수출소요를 위해 자체개발 또는 연구하는데 소요된 비용으로, 특정프로젝트에 위 비용이 투입된 경우에는 간접경비율 또는 일반관리비율로 반영 할 수 있다.
④개발비는 생산계획물량을 포함한 5년간의 총생산물량에 따라 배분하여 계산하되, 생산계획물량의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년간 균등하게 이연상각한다. 다만, 개발비 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일시 상각할 수 있다.
⑤제4항에 의하여 3년간 균등하게 이연상각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상각액을 당해연도의 조달물량 또는 생산능력으로 나누어 단위당 개발비를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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