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46조 (중소기업 원가관리시스템 구축 비용 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9조의6제1항의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규칙 제39조의6제1항의 인정 가능한 구축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계시스템(업체의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의 자료를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양식으로 자동 수집하여 송신하기 위해 구축된 기능 및 전산시스템) 구축비용2. 기타 연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③규칙 제39조의6제1항에 따라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을 보전하는 경우에 보전액은 계산가격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위 비용을 타 비목(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투하자본보상액 등)에 중복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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