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46조 (중소기업 원가관리시스템 구축 비용 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9조의6제1항의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규칙 제39조의6제1항의 인정 가능한 구축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계시스템(업체의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의 자료를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양식으로 자동 수집하여 송신하기 위해 구축된 기능 및 전산시스템) 구축비용2. 기타 연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규칙 제39조의6제1항에 따라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을 보전하는 경우에 보전액은 계산가격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비용을 타 비목(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투하자본보상액 등)에 중복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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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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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