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4조 (각종 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의 각종 수당은 잔업수당(잔업기본급 및 할증금), 연월차수당(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충당부채 인식액은 제외한다) 등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다만, 그 성격상 복리후생비 성격의 수당은 경비로 계상한다.
②제1항의 잔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할증금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근로2.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3. 휴일근로: 주휴근로, 법정(공휴)근로 및 노사합의 휴일근로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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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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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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