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4조 (각종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의 각종 수당은 잔업수당(잔업기본급 및 할증금), 연월차수당(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충당부채 인식액은 제외한다) 등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다만, 그 성격상 복리후생비 성격의 수당은 경비로 계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의 각종 수당은 잔업수당(잔업기본급 및 할증금), 연월차수당(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충당부채 인식액은 제외한다) 등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다만, 그 성격상 복리후생비 성격의 수당은 경비로 계상한다.
②제1항의 잔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할증금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근로2.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3. 휴일근로: 주휴근로, 법정(공휴)근로 및 노사합의 휴일근로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