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7조 (간접재료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간접재료비는 규칙 제21조에 따른 직접노무비에 제2항의 간접재료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간접재료비율은 최근 2년간의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당해부문의 실적치와 부문별, 업체별, 지정물자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최근연도의 간접재료비율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한다.<img id="160982381"></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