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4조 (공사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7조제2항의 공사비는 방산원가대상물자 생산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시설을 필요로 하는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사용후의 잔존가치액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가설공사가 계약의 주요내용인 경우에는 공사비로 계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원가계산을 따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사비를 계산할 때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의한 생산계획량을 포함한 총생산물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공사비를 계산하되 총생산물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3조를 준용하여 단위당 공사비를 계산할 수 있다.
③공사비의 계산에 있어서는 사용후의 철거에 요하는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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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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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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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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