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4조 (공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7조제2항의 공사비는 방산원가대상물자 생산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시설을 필요로 하는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사용후의 잔존가치액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가설공사가 계약의 주요내용인 경우에는 공사비로 계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원가계산을 따로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사비를 계산할 때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의한 생산계획량을 포함한 총생산물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공사비를 계산하되 총생산물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3조를 준용하여 단위당 공사비를 계산할 수 있다.
공사비의 계산에 있어서는 사용후의 철거에 요하는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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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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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