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2조 (지급임차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급임차료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 치공구, 검사용계기, 금형과 제2조제3항제1호의 전용구축물에 대한 지급임차료로서 임차계약에 의하여 지불되는 임차료를 대상으로 하되, 단위당 계산기준은 제21조의2제7항 각 호 및 제8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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