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2조 (지급임차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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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급임차료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 치공구, 검사용계기, 금형과 제2조제3항제1호의 전용구축물에 대한 지급임차료로서 임차계약에 의하여 지불되는 임차료를 대상으로 하되, 단위당 계산기준은 제21조의2제7항 각 호 및 제8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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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급임차료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 치공구, 검사용계기, 금형과 제2조제3항제1호의 전용구축물에 대한 지급임차료로서 임차계약에 의하여 지불되는 임차료를 대상으로 하되, 단위당 계산기준은 제21조의2제7항 각 호 및 제8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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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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