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6조 (퇴직급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6조제1항제4호의 퇴직급여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중 계약상대자의 사규 또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퇴직급여 대상이 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총급여액" 이라 한다)에 다음의 퇴직급여설정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퇴직급여설정률이 8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8분의 1을 적용한다.<img id="160982371"></img>
②제1항의 퇴직급여 설정률이 8분의 1을 초과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등(2010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퇴직보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한 경우 총급여액에 다음의 퇴직연금 등 납부율을 곱하여 퇴직급여로 추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 등 납부율이 8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8분의 1을 적용한다.<img id="160982373"></img>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급여는 계약상대자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설정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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