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6조 (퇴직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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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6조제1항제4호의 퇴직급여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중 계약상대자의 사규 또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퇴직급여 대상이 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총급여액" 이라 한다)에 다음의 퇴직급여설정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퇴직급여설정률이 8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8분의 1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6조제1항제4호의 퇴직급여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중 계약상대자의 사규 또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퇴직급여 대상이 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총급여액" 이라 한다)에 다음의 퇴직급여설정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퇴직급여설정률이 8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8분의 1을 적용한다.<img id="160982371"></img>
②제1항의 퇴직급여 설정률이 8분의 1을 초과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등(2010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퇴직보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한 경우 총급여액에 다음의 퇴직연금 등 납부율을 곱하여 퇴직급여로 추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 등 납부율이 8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8분의 1을 적용한다.<img id="160982373"></img>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급여는 계약상대자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설정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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