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31조 (일반관리비율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5조의 일반관리비율은 과거 2년간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관급재료비(시제용으로 투입된 관급재료비는 제외)를 포함한 제조원가에 대한 일반관리비의 비율로 산정하되, 최근 연도의 일반관리비율부터 6:4의 비율로 반영한다. 다만, 제30조의 일반관리비율은 관급재료비를 제외한 제조원가에 대한 일반관리비의 비율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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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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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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