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31조 (일반관리비율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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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25조의 일반관리비율은 과거 2년간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관급재료비(시제용으로 투입된 관급재료비는 제외)를 포함한 제조원가에 대한 일반관리비의 비율로 산정하되, 최근 연도의 일반관리비율부터 6:4의 비율로 반영한다. 다만, 제30조의 일반관리비율은 관급재료비를 제외한 제조원가에 대한 일반관리비의 비율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5조의 일반관리비율은 과거 2년간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관급재료비(시제용으로 투입된 관급재료비는 제외)를 포함한 제조원가에 대한 일반관리비의 비율로 산정하되, 최근 연도의 일반관리비율부터 6:4의 비율로 반영한다. 다만, 제30조의 일반관리비율은 관급재료비를 제외한 제조원가에 대한 일반관리비의 비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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