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31조 (일반관리비율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5조의 일반관리비율은 과거 2년간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관급재료비(시제용으로 투입된 관급재료비는 제외)를 포함한 제조원가에 대한 일반관리비의 비율로 산정하되, 최근 연도의 일반관리비율부터 6:4의 비율로 반영한다. 다만, 제30조의 일반관리비율은 관급재료비를 제외한 제조원가에 대한 일반관리비의 비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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