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39조의3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 대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적용하는 경우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을 우선 적용하며, 이 경우 제경비율 및 기술료율은 최저율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다만, 해당 용역의 특성 및 원가자료 제출 등 고려하여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정하는 방법 및 범위 내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 대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적용하는 경우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을 우선 적용하며, 이 경우 제경비율 및 기술료율은 최저율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다만, 해당 용역의 특성 및 원가자료 제출 등 고려하여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정하는 방법 및 범위 내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투입공수는 회사조직도에 따라 용역을 직접수행하는 인원으로 한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적용할 경우 직접경비는 제21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