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39조의3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 대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적용하는 경우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을 우선 적용하며, 이 경우 제경비율 및 기술료율은 최저율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다만, 해당 용역의 특성 및 원가자료 제출 등 고려하여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정하는 방법 및 범위 내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투입공수는 회사조직도에 따라 용역을 직접수행하는 인원으로 한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적용할 경우 직접경비는 제21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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