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9조 (간접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3조제3항의 간접경비는 규칙 제21조 및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노무비에 제2항의 간접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 생산방법 및 발생비용의 특수성등으로 이 계산방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다른 배부기준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간접경비율은 과거 2년간의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당해 부문의 실적치와 부문별, 업체별, 지정물자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최근연도의 간접경비율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한다.<img id="16098238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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