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9조 (간접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3조제3항의 간접경비는 규칙 제21조 및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노무비에 제2항의 간접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 생산방법 및 발생비용의 특수성등으로 이 계산방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다른 배부기준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간접경비율은 과거 2년간의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당해 부문의 실적치와 부문별, 업체별, 지정물자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최근연도의 간접경비율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한다.<img id="16098238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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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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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