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48조의2 (스마트공장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마트공장으로 확인받으려는「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은「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를 발급받고, 그 외의 기업은 같은 법의 "확인기관"에 스마트공장 수준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스마트 공장의 투자비용을 반영한다.1.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중 "중간2" 또는 "고도화"2. 기업제조혁신역량 수준 중 "level4" 또는 "level5"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취득한 자산이 제2조제7항7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감가상각비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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